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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연명의료의향서

개요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.
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상담 및 작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 

작성 절차

사전예약 및 방문
  • 사전예약 : T. 02-3010-1147
  • 시간 : 오전 9:00 ~ 오후 16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• 장소 : 서울아산병원 서관 1층 암통합진료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
  • 준비물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지참
 
상담 및 작성
  • 상담사와 1:1 상담 및 설명
  •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
 
등록 확인
  •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
  • 카드 발급 :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신청 후 우편으로 등록증 발급
  • 조회 :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(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) 후 조회 가능
 

작성 시 유의사항

  •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)을
   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
  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, 그 내용을 이해한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 

출처 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

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
 
 

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

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·등록된 의료기관
 
 

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(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)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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